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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판

프랑스 '인권 선언' 속의 반기독교 운동의 역사와 인권이야기[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은 인간의 자유를 선언한 기본 헌장 가운데 하나다. 이는 프랑스 혁명을 고무한 원칙이 담겨 있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793년의 헌법 전문('인권선언'으로 개명됨)과 1795년의 헌법 전문('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됨)이 되었다.

 

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역사이지만, 이 안에서 프랑스혁명의 고무와 함께 반기독교의 역사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새로운 감동을 주게 된다.

 

대서양 건너 프랑스에서 지성인들과 혁명가들과 시민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불어오는 독립의 소식과 바람을 환영했다. 몽테스키외, 루소, 볼테르, 돌바크, 디드로 같은 이들은 아메리카의 독립전쟁 훨씬 이전부터 의사표현의 자유와 그밖의 시민적 권리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특히 볼테르는 당대의 그 어떤 이신론자들보다 종교적으로 게시된 지식과 불관용을 반대하던 사람이었다. 1764년 기독교에 대해 볼테르는 "톨레랑스(관용)는 무엇인가? 인간의 자연스런 속성이다. 우리 모두는 나약하고 오류에 가득찬 존재들이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자. 이것이 바로 제1법칙이다"

 

프랑스혁명이 성공하고 제자리를 만들어가던 시기에 프랑스 혁명조국은 종교적 불관용과의 싸움 속에서 교회에 엄격한 규제정책을 실시한다.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유대인들의 등용을 허락하게 한 '유대인 시민 해방령'과 교회의 토지와 재산은 혁명조국이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그 동안 봉건 귀족 또는 제후들과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던 성직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훗날 이러한 프랑스 혁명조국의 종교제한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구체제의 지지자들과 프랑스 혁명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반성직자주의의 강도 높은 조치들은 계속되었고, 완고한 프랑스 성직자들이 방데의 농민반란(1793~95)을 기회로 귀족들과 왕당파와 연합하여 반혁명의 세력을 규합하며 그 기치를 높이게 된다. 이때 권력을 잡은 지 얼마되지 않았던 자코뱅 정부는 성직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하게 된다. 교회를 패쇄하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이성의 여신을 안치하며 계몽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그리스도교 운동은 앙라제(Enrag'es-분노한 자들)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무신론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되어 프랑스의 종교적인 농민들을 혁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도 만들게 되었지만, 계몽주의와 관련된 이성의 승리는 프랑스 혁명기에 그 절정에 이르게 되어 종교적 불간섭과 시민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낳게 되었다.

 

이는 이는 종교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역사의 사례로 남게 된 것이다.

 

 

                                 글쓴이 : 하록선장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46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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